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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휴업과 폐업 비교 및 유의사항
가. 휴업
- 잠시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은 안하지만 사업등록은 계속 유지하는 것. 나중에 다시 언제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
나. 폐업
-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아예 없애는 것.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려면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홈텍스로 신고가능한 폐업일자는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향후 5일까지만 가능합니다.
(예시) 접수일이 6.25이면, 폐업일자는 3.25~6.30 사이에 있어야 신고 가능하며, 그 외의 일자로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.
- 또한, 휴업신고(휴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), 휴업취소, 휴업기간정정, 폐업취소,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.
다. 폐업 신고 후 유의사항
-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할 것 :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(다음달 25일까지):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, 납부를 해야 합니다.
- 각종 영업인허가등록사항은 별도로 관할 기관에 꼭 폐업신고를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.
-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: 정부 24에서 신고 처리 가능
- 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 폐업 신고: 식품안전나라에서 온라인 신고 처리 가능
-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 신고: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 처리 가능
-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폐업 신고: 식품안전나라에서 온라인 신고 처리 가능
- 화장품책임판매업 폐업 신고: 관할 식약청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함
2. 홈텍스에서 휴폐업 신고하는 방법
가. 홈텍스 경로: 로그인- 신청/제출- 신청업무- 휴폐업신고
- 로그인한 사업자의 기본정보를 조회하고, 휴업 및 폐업신고를 신청합니다.
나. 휴업 신고하기
- 기본 인적 사항, 휴업기간 및 사유 선택
- "신청하기" 클릭(첨부서류 생략)
다. 폐업 신고하기
라. 통합폐업 신청
- 신청구분: "여"에 체크
- 인허가업종 선택: 해당하는 인허가업종이 있는 지는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세요.
-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더라도, 각종 영업인허가 사항(통신판매업,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)은 별도로 담당기관을 통해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다만, 홈텍스에서는 1개 업종까지는 타 인허가업종의 폐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.
* 첨부서류: 통합폐업신청을 선택한 경우, 해당 업종의 인허가등록증 스캔파일을 첨부서류에 첨부합니다.
** 폐업신고 간소화 전자이송 업종 (홈택스로 통합폐업신고 가능한 업종)
마. 인터넷 접수 및 민원처리결과 확인하기
- 목록상 처리상태가, 접수완료 상태에서 처리완료로 전환되면 홈텍스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.
-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(다음달 25일까지):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남은 재화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, 납부를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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