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기식 처리부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및 제조업 폐업 신고하기 [헷갈리지 마세요!!] ☆ 건강기능식품 판매업: 시군구청 담당 업무로, 정부24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: 식약청 담당 업무로, 식품안전나라에서 신청해야 합니다. 1. 건강기능식품판매업(유통전문판매업, 일반판매업) 폐업 신고하는 방법 가. 민원처리부서: 지방자치단체(시군구청 위생과) 나. 접근 경로: 정부24(https://www.gov.kr) 로그인 - 검색창에서 "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" 입력 정부24 www.gov.kr 다. "서비스 바로가기" 바로 아래의 "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"를 클릭합니다. 라.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 중간의 "신고" 버튼을 클릭합니다. 마.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합니다. 작성 내용 중 "업종" 을 선택할 때, 유통전문판매업/일반판매업 중.. 더보기 이전 1 다음